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면세유류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류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아래에 그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기본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 발급 가능 | |
농업기계 보유 및 경작사실 신고서 | 최초 농기계 등록 시 제출 | |
농업기계·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 | 농기계 추가등록, 폐기, 경지면적 변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 |
신규 농기계 등록 시 | 출하증명서 | 기계 취득 시 판매처에서 발급 |
중고 농기계 등록 시 |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 중고 농기계 거래 시 작성 |
타 조합 등록 농기계 등록 시 | 농기계 신고말소확인서 | 타 조합에 등록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농기계 사진 | 전체 사진 1컷, 기대번호/엔진 관련 사항이 나온 규격판 1컷 |
※ 상기 서류는 기본적인 제출 서류이며, 지역 농협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면세유류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습니다.
※ 면세유류카드는 해당 농업기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면세유류카드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은 2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일부 기계는 1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농업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카드 제도를 통해 농업인들은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농업인 면세유류카드 신청 FAQ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중고 농기계를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중고 농기계 등록 시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농기계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Q.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2년마다 신고해야 하며, 일부 기계는 1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Q. 어떤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나요?
A. 면세유류카드를 통해 경유, 휘발유, 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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