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보세요.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50세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50세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50세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
확인 방법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수급자격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조회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확인
연장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의무 이행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요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이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수급기간을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FAQ
Q.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최대 12개월 동안이며, 이 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병역의무 이행, 재난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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