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종 운전자 준비물
1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 (3.5cm x 4.5cm)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수수료 : 일반 16,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자 준비물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수수료 : 일반 10,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15,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1종 면허 갱신 준비물과 동일합니다.
주기 및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종류 | 주기 | 유효기간 |
---|---|---|
1종 보통/대형/특수 | 10년 (65세 이상: 5년) | 갱신일로부터 해당 주기 |
2종 보통/소형/원동기 | 10년 (65세 이상: 5년) | 갱신일로부터 해당 주기 |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위의 주기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증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 민원실
일부 주민센터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온라인 갱신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 소지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입니다.
- 적성검사 또는 갱신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각각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글 요약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주기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여 갱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언제 해야 하나요?
A.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Q. 사진은 꼭 필요한가요?
A. 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1종 면허는 2매, 2종 면허는 1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면허 소지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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