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특히, 학업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월세, 관리비 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부모님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자취·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구분자격 | 요건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연령 | 만 39세 이하 (2025년 1월 1일 기준) |
재학 여부 | 국내 대학 학부생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거주지 요건 | 부모의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신입생, 장애학생 제외) |
💡 우선 지원 대상
예산이 초과될 경우 비기숙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고학년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 가구원 정보 제출 및 서류 제출 기한: 3월 25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및 본인 거주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성적증명서 (재학생만 해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학기당 2회 분할 지급
-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주거 관련 비용(월세, 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 등)에 사용 가능
🚨 주의사항
- 학적 변동(자퇴, 휴학) 발생 시 반환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혜자는 신청 불가)
결론: 꼭 챙겨야 할 지원제도! 🎓🏠
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님 집과 학교가 먼 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2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 FAQ
Q. 주거안정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A.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9세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중 부모 거주지와 대학이 원거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학기당 최대 120만 원 (월 20만 원 기준)을 지원하며, 지급은 학기별 2회 분할 지급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3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해당 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청년복지몰 혜택 포인트 확인방법 (6) | 2025.03.09 |
---|---|
손익분기점 BEP 계산 방법 (1) | 2025.03.09 |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0) | 2025.03.08 |
갑근세 계산기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2) | 2025.03.08 |
밀알복지재단 후원 해지 방법 이메일 전화번호 자동이체 (0) | 2025.03.08 |